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을 포함한다)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개정 2026.10.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7. 4. 14.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1어절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법령(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을 포함한다)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개정 2026.10.13>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을 포함한다)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개정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