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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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3조
- 제2장 수입36조
- 제4장 지출38조
- 제2절 지출절차8조
- 제3절 지출의 특례22조
-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 제53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 제54조국고예금계좌의 개설
- 제55조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 제56조지급의 준칙
- 제57조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 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 제59조카드사용약정의 체결
- 제60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
- 제61조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 제62조카드의 사용
- 제63조카드의 분실신고
- 제64조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
- 제65조현금지급
-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 제69조지급금의 반납
- 제70조계좌이체의 오류
- 제71조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 제72조개산급
- 제73조위탁경비의 처리
- 제5장 상계4조
- 제9장 보칙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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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001호, 2026. 1. 2.>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54조제7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2호,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93조제2항ㆍ제3항,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제104조, 제107조제8호, 제10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0조제2항,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5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54조제7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2호,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93조제2항ㆍ제3항,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제104조, 제107조제8호, 제10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0조제2항,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00956호, 2023.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67호, 2021. 10. 2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35호, 2021. 3. 16.>
부칙(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5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0737호, 2019.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50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65호, 2016. 6. 30.>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5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14호, 2015.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44호, 2014. 11. 19.>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00355호, 2013. 6. 28.>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0342호, 2013. 3. 23.>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00240호, 2011. 10. 4.>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25호, 2010.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35호, 2008.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83호, 2007.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43호, 2005.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월계대사표의 작성ㆍ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 및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계대사표부터 적용한다.
②(월계대사표의 작성ㆍ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 및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계대사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43호, 2003. 12. 31.>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89호, 200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증권법시행규칙
2.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3. 재무관사무처리규칙
4. 지출관사무처리규칙
5.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6.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7.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8.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9.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
제3조 (국고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점 및 체신관서는 이 규칙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대리점으로 본다.
제4조 (도급경비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지체없이 예산과목별 도급경비 사용잔액 현황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영 및 이 규칙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급경비 사용잔액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ㆍ지출관사무처리규칙ㆍ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ㆍ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ㆍ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중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서식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ㆍ지출관사무처리규칙ㆍ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ㆍ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ㆍ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증권법시행규칙ㆍ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ㆍ재무관사무처리규칙ㆍ지출관사무처리규칙ㆍ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ㆍ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ㆍ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ㆍ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및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증권법시행규칙
2.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3. 재무관사무처리규칙
4. 지출관사무처리규칙
5.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6.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7.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8.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9.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
제3조 (국고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점 및 체신관서는 이 규칙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대리점으로 본다.
제4조 (도급경비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지체없이 예산과목별 도급경비 사용잔액 현황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영 및 이 규칙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급경비 사용잔액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ㆍ지출관사무처리규칙ㆍ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ㆍ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ㆍ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중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서식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ㆍ지출관사무처리규칙ㆍ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ㆍ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ㆍ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증권법시행규칙ㆍ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ㆍ재무관사무처리규칙ㆍ지출관사무처리규칙ㆍ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ㆍ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ㆍ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ㆍ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및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49건원문 PDF·HWP 로 연결
- 서식 1 수입징수결의서 PDFHWP
- 서식 2 수입징수부 PDFHWP
- 서식 3 과목정정결의서 PDFHWP
- 서식 4 오류정정[감]결의서 PDFHWP
- 서식 5 납입고지서 PDFHWP
- 서식 6 납부서 PDFHWP
- 서식 6의2 과오납금반환결의서 PDFHWP
- 서식 7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PDFHWP
- 서식 8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 PDFHWP
- 서식 8의2 수입금환급결의서 PDFHWP
- 서식 9 삭제 <2003.12.31> PDFHWP
- 서식 10 독촉장 PDFHWP
- 서식 11 지출원인행위서[일반] PDFHWP
- 서식 11의2 지출원인행위서[교부] PDFHWP
- 서식 12 지출원인행위부 PDFHWP
- 서식 13 지출결의서[일반] PDFHWP
- 서식 13의2 지출결의서[교부] PDFHWP
- 서식 14 지출부 PDFHWP
- 서식 14의2 지급결의서 PDFHWP
- 서식 14의3 반납결의서 PDFHWP
- 서식 15 반납고지서 PDFHWP
- 서식 16 반납금납부서 PDFHWP
- 서식 17 상계액표 PDFHWP
- 서식 18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3.12.31> PDFHWP
- 서식 19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3.12.31> PDFHWP
- 서식 20 [별지 제14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3.12.31> PDFHWP
- 서식 21 [별지 제14호의3서식]으로 이동 <2003.12.31> PDFHWP
- 서식 22 세입부 PDFHWP
- 서식 23 세출부 PDFHWP
- 서식 24 기금수입부 PDFHWP
- 서식 25 기금지출부 PDFHWP
- 서식 26 총세입부[소관별] PDFHWP
- 서식 26의2 총세입부[목별] PDFHWP
- 서식 27 총세출부[소관별] PDFHWP
- 서식 27의2 총세출부[목별] PDFHWP
- 서식 28 수입징수보고서 PDFHWP
- 서식 29 지출원인행위액및지출액보고서 PDFHWP
- 서식 30 삭제 <2007.11.6> PDFHWP
- 서식 31 자금출납부 PDFHWP
- 서식 32 지출원인행위정정서[일반] PDFHWP
- 서식 32의2 지출원인행위정정서[교부] PDFHWP
- 서식 33 지출원인행위조정서[일반] PDFHWP
- 서식 33의2 지출원인행위조정서[교부] PDFHWP
- 서식 34 지급원인행위부 PDFHWP
- 서식 35 수입금징수보고서 PDFHWP
- 서식 36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PDFHWP
- 서식 37 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PDFHWP
- 서식 38 지출결의정정서[일반] PDFHWP
- 서식 38의2 지출결의정정서[교부] PDFHWP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