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제2절 납입의 고지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2절 납입의 고지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고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② 고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