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제3절 지출의 특례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지출제3절 지출의 특례

제55조(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조(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동시에 2개 이상의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4>

1. 국고예금계좌를 변경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고예금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새로운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은행등 또는 외국은행 등에 관서운영경비를 통화별로 예치하는 경우

②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ㆍ변경 또는 해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출관ㆍ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