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제3절 오류정정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장 보칙제3절 오류정정

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회계관계공무원은 출납정리기한내에 오류정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상태대로 계속 정리하되, 다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관계가 있는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