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채권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액 등을 사전에 공제하여야 할 때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9조이 법령제5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현금지급 다음 조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