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증권의 취급) 출납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다음 조 제112조현금등의 예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