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제4절 장부ㆍ계산보고 및 증명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제4절 장부ㆍ계산보고 및 증명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고금재무상태표 작성시 국고예금의 출납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21.10.28>

②한국은행등 및 금융회사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