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오류의 정정)제3절 오류정정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장 보칙제3절 오류정정

제128조(오류의 정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8조(오류의 정정) 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오류정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접수일자로 오류정정절차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