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오류의 정정) 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오류정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접수일자로 오류정정절차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6조이 법령제12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조의2 수납된 수입금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7조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다음 조 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