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겸직의 금지) 수입금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무는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다음 조 제117조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