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5조(월계대사의 방법)제2절 월계대사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장 보칙제2절 월계대사

제125조(월계대사의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5조(월계대사의 방법)

①수입징수관등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의 계수와 결의서 등의 계수를 상호 대사하여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정정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월계대사표에 부기하고 그 차액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6>

②수입징수관등은 월계대사표를 확인처리한 후 월계대사표의 계수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