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계좌이체의 오류) 제75조의 규정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자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5조이 법령제6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지급금의 반납 다음 조 제71조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