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입찰보증금)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②입찰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재정증권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재정증권의 발행 및 국고금의 이체
제87조(입찰보증금)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②입찰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재정증권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