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제1절 통칙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제1절 통칙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①한국은행등은 이 장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고금의 취급 및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②이 규칙에 따른 국고금의 출납ㆍ국가예금 및 국고예금에 관한 증빙서류와 제107조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보조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ㆍ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등이 정한다. <개정 2008.10.1,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