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제8장 출납공무원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장 출납공무원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는 현금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금망실보고서를 지체없이 소속 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관서명

2. 출납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3. 망실한 일시 및 장소

4. 망실한 금액

5. 망실의 원인과 사유

6. 망실사실의 발견동기

7. 망실사실을 발견한 후의 조치

8. 그 밖에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