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①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자송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기간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속 수입징수관으로 하여금 당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을 전자송달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