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제2절 수입금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제2절 수입금

제100조(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0조(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관의 임면통지와 함께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ㆍ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내역장에 당해 수입징수관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