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영 제1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소속 회계연도ㆍ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08.10.1, 2026.1.2>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영 제1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소속 회계연도ㆍ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08.10.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