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제3절 오류정정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장 보칙제3절 오류정정

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오류정정을 청구한 후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일자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일자가 정정청구일이 속하는 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당해 월분의 보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