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오류정정을 청구한 후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일자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일자가 정정청구일이 속하는 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당해 월분의 보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6조이 법령제12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조의2 수납된 수입금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다음 조 제131조사무의 인계ㆍ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