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입찰참가자격)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다음 조 제86조입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