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지출관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6조 관서운영경비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공제가 있는 지출금 다음 조 제51조영수증서 등의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