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이체결과의 통지) 한국은행등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계좌이체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5조이 법령제4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다음 조 제49조공제가 있는 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