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은 내정할인율을 표시한 문서를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입찰발행 다음 조 제85조입찰참가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