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지출관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추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시기ㆍ국고예금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지출제3절 지출의 특례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지출제3절 지출의 특례
제53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지출관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추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시기ㆍ국고예금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