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지출금의 반납)제4절 지출금의 반납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지출제4절 지출금의 반납

제74조(지출금의 반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4조(지출금의 반납)

①지출관은 지출된 금액을 영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출한 예산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출관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의 수납결과를 한국은행등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