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지출관은 지출금의 반납의무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의 재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다음 조 제77조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