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제3절 지출금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제3절 지출금

제104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4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기록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