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1. 국고금총괄장
2. 국고금수급내역장
3. 당좌예금내역장
4. 국고금수급총괄장
5. 수입금내역장
6. 자금계획내역장
7. 예탁금내역장
8.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역장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제4절 장부ㆍ계산보고 및 증명
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1. 국고금총괄장
2. 국고금수급내역장
3. 당좌예금내역장
4. 국고금수급총괄장
5. 수입금내역장
6. 자금계획내역장
7. 예탁금내역장
8.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