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장부)제4절 장부ㆍ계산보고 및 증명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제4절 장부ㆍ계산보고 및 증명

제107조(장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1. 국고금총괄장

2. 국고금수급내역장

3. 당좌예금내역장

4. 국고금수급총괄장

5. 수입금내역장

6. 자금계획내역장

7. 예탁금내역장

8.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