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제4절 사무의 인계 등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장 보칙제4절 사무의 인계 등

제133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3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①영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체되거나 선임된 때에는 제131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ㆍ대리회계관계공무원 및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고로 인하여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