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이 현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3조현금등의 보관제한 다음 조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