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준용규정) 제23조, 제27조, 제54조, 제55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55조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66조이 법령제67조이 법령제68조이 법령제69조이 법령제7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다음 조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