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제4절 지출금의 반납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지출제4절 지출금의 반납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지출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즉시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반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