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2008.10.1, 2026.1.2>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및 그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