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가예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제1절 통칙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제1절 통칙
제95조(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가예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