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한국은행등은 각 관서의 장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외에 국고금출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7조일시차입 및 상환 다음 조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