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제3절 지출의 특례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지출제3절 지출의 특례

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35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ㆍ운영하려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과목별 사용한도ㆍ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와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이 상호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6.1.2>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비능력을 갖춘 신용카드업자등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7.12.29, 2026.1.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