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절 장부ㆍ계산보고 및 증명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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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제4절 장부ㆍ계산보고 및 증명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1. 국고금총괄장

2. 국고금수급내역장

3. 당좌예금내역장

4. 국고금수급총괄장

5. 수입금내역장

6. 자금계획내역장

7. 예탁금내역장

8.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역장

제108조(국고예금의 장부) 한국은행등은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07조 각호의 장부중 국고금수급내역장ㆍ국고금수급총괄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예금의 수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9조(국가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매일 당일의 국고금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21.10.28, 2026.1.2>

②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관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금수불 및 국가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③제1항에 따른 국고금재무상태표의 서식 및 그 기재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 2021.10.28, 2026.1.2>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고금재무상태표 작성시 국고예금의 출납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21.10.28>

②한국은행등 및 금융회사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