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실적과 전자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송달건당 금액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송달건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연 1회 지급한다.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제21조(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실적과 전자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송달건당 금액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송달건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연 1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