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국고금의 구분) 한국은행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금을 출납하여야 한다.1. 수입금2. 지출금3. 기금4. 그 밖의 국고금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조자금의 이체 다음 조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