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현금등의 예탁 등)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현금 또는 증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한국은행등에 납부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1조증권의 취급 다음 조 제113조현금등의 보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