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국고예금의 장부)제4절 장부ㆍ계산보고 및 증명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제4절 장부ㆍ계산보고 및 증명

제108조(국고예금의 장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8조(국고예금의 장부) 한국은행등은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07조 각호의 장부중 국고금수급내역장ㆍ국고금수급총괄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예금의 수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