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국고금 관리법제29조 ② 상위이 법령제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분납금액의 징수결정 다음 조 제8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