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입금의 수납통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납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5조 외국에서의 수입…이 법령제38조 준용규정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다음 조 제24조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