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수입금의 환급)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금의 환급결정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따른다. <개정 2003.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3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다음 조 제31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