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수입금의 환급)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31조(수입금의 환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수입금의 환급)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금의 환급결정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따른다. <개정 2003.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