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출납부에 따라서 매월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8조 준용규정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다음 조 제28조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