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제1절 지출원인행위 등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지출제1절 지출원인행위 등

제41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