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자송달의 신청) 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신청인과의 연락수단을 말한다. <개정 2008.10.1, 2026.1.2>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제20조(전자송달의 신청) 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신청인과의 연락수단을 말한다. <개정 2008.10.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