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제1절 결의서ㆍ장부 및 보고서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장 보칙제1절 결의서ㆍ장부 및 보고서

제12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ㆍ지출 및 자금의 출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영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1. 수입징수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3. 삭제<2007.11.6>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당해 월분의 월계대사표 사본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액명세서와 그 밖의 참고서류를 붙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