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조 서면에 따른 납…이 법령제16조 납부장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다음 조 제13조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