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이의신청 등의 보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3조 현금등의 보관제…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다음 조 제37조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